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했다.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뿐 아니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강 전 실장은 같은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8일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전 부속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파쇄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언론사에게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06 "술취한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경인아라뱃길 수로서 20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7.07
52305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04 北 얼마나 놀랐으면…'640만원' 평양 여행, 이 사람들 금지됐다 랭크뉴스 2025.07.07
52303 "자산 압류 위기 러 갑부, 몰래 출국하려다 잡혀" 랭크뉴스 2025.07.07
52302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 랭크뉴스 2025.07.07
52301 헤즈볼라 수장 “이스라엘 위협에도 절대 항복 안 해” 랭크뉴스 2025.07.07
52300 OTA 거액 베팅…'아이돌 티켓' 경쟁 랭크뉴스 2025.07.07
52299 "이 사람들 신청 불가"…'640만원' 北 여행, 이례적 조건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7
52298 “농약 분무기, 검증 받았다” 해명한 백종원…식약처 “사실 무근” 랭크뉴스 2025.07.07
52297 美재무 "협상 진전없는 국가들은 8월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296 '여름캠프 참가' 소녀들 덮친 최악 홍수... 美 텍사스 폭우로 최소 6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7
52295 與도 멋쩍은 특활비 부활… “내로남불 끝판” “책임있게 쓸것” 랭크뉴스 2025.07.07
52294 미래 인류, 화성 이주했다 벼락 맞을라 랭크뉴스 2025.07.07
52293 美 재무장관 “협상 불발 국가, 상호관세 첫 부과 당시 세율 적용… 8월부터” 랭크뉴스 2025.07.07
52292 [Today’s PICK] 7월에 최다로 뛴 코스피…올해 ‘서머랠리’도 주목 랭크뉴스 2025.07.07
52291 "유튜브 2배속, 기억력 망친다?"…Z세대 속도 중독에 뇌 '적신호' 랭크뉴스 2025.07.07
52290 카트 끌고 약 쇼핑에 오픈런까지‥약사들은 반발 왜? 랭크뉴스 2025.07.07
52289 소비쿠폰, 쿠팡 안되고 치킨집에선 가능…지급 수단은 택1 랭크뉴스 2025.07.07
52288 러, 우크라 공습 지속…도네츠크 등지서 5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287 [사설] 통상본부장 이어 안보실장 급파, 가시적 성과 거둬야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