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이후 1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