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2차 출석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30분'
尹 측 "변호사 4명이 정독... 큰 이의 없어"
"검사 출신 '조서 전문가'... 책 잡히지 않게"
역대 대통령 조서 열람 최장은... 朴 '7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 관련 2차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열람하는 데 5시간이 걸렸다. 저녁식사까지 거르면서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15시간 중 '3분의 1'을 조서 검토에 쏟아부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2차 피의자 조사는 5일 오전 9시 4분쯤 시작돼 같은 날 오후 6시 34분 마무리됐다. 점심식사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진술거부권 없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면 질문과 답변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일일이 살펴보는 '조서 열람·검토'가 이어진다. 발언 취지와 다르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통상 2,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5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그는 사전에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 후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상보다 열람 시간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거듭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한국일보에 "조서 내용에 크게 이의제기한 건 없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입회한 변호사 4명이 모두 천천히 조서를 정독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배보윤·김홍일 변호사가 2명씩 번갈아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조서 내용을 숙지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질문 내용을 통해 특검이 쥐고 있는 증거나 수사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자세히 살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때도 실제 조사 시간(5시간)에 비해 장시간(3시간) 조서를 살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에 비교해 열람 시간이 이례적으로 긴 건 아니란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 조사 뒤 7시간 10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다섯 명 중 최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5시간 검찰 조사 뒤 6시간 동안 조서를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3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 당시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에 3시간을 썼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인 것을 두고,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이 조서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물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유지 단계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최대한 빈틈없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10 의혹 제기 10개월···특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밝혀낼까 랭크뉴스 2025.07.08
53109 13층 상가 추락 사고 사망자 3명으로···행인 모녀 모두 숨져 랭크뉴스 2025.07.08
53108 검찰특활비 부활의 불편한 진실 [유레카] 랭크뉴스 2025.07.08
53107 이 대통령 들어오자 넥타이 급히 풀기도…김밥 이어 '노타이 국무회의' [사진잇슈] 랭크뉴스 2025.07.08
53106 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법적 책임·양육비 문제는? 랭크뉴스 2025.07.08
53105 ‘한낮’ 아니다…온열질환 가장 많은 시간대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104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03 출국금지에 압수수색... 국민의힘 겨눈 특검 수사, 전당대회 흔드나 랭크뉴스 2025.07.08
53102 상속세 때문?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매각돼 랭크뉴스 2025.07.08
53101 118년 만에 ‘최고 더위’…의왕 40도 돌파, 서울 38도 랭크뉴스 2025.07.08
53100 '보수 여전사'로 주의 조치 받은 이진숙‥언론노조 "내려오라, 끌어내리기 전에" 랭크뉴스 2025.07.08
53099 본보기 된 韓日…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3098 이시영, 이혼 4개월만에 임신 발표 "전남편과의 냉동 배아 포기할 수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8
53097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900원 요구에 使 1만18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096 “이재명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질책…” 대변인 전한 내용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95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94 ‘수온 30도’ 제주 온 ‘만타가오리’… 열대화 어쩌나[포착] 랭크뉴스 2025.07.08
53093 ‘바다의 로또 터지면 뭐하노’...뜨뜻해진 동해, 참치 대풍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7.08
53092 주진우 "이진숙 논문, '정도'를 'wjd도'로… 베끼다 오타 낸 것" 랭크뉴스 2025.07.08
53091 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