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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105억원 특활비 증액 의결
“수사 떡값 왜 남기느냐” 당내 반발
국민일보DB

여야간 추가경정예산 협의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더불어민주당이 난데없이 검찰 특활비까지 부활시켜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만 복원하면 명분이 없다보니 검찰까지 ‘끼워넣기’로 복원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활비 41억원이 증액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특활비 부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하며 자연스럽게 검찰 특활비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별로 설득은 안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도 “국가기관 전체 특활비를 늘리면서 특정 기관만 뺄 수는 없어서 검찰도 증액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통과된 이재명정부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이중 검찰 특활비를 둘러싸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조율했다.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특활비를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두고 당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 특활비는 대부분 수사와 관련한 곳에 사용되는데, 검찰 기능 중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수사 관련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수사 떡값을 왜 남기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 법사위원은 “검찰 특활비가 추경안에 포함돼서 올라온 건 잘못됐다. 추경 취지(민생 예산)에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후에도 일정 기간은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 입법이 이뤄지고 실제 검찰청이 없어질 때까지 짧으면 6개월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특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행정기관에 특활비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며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다.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고 그 맥락에서 (이번 추경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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