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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역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임선희씨는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했다.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쳐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또한 이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실제 이 의원 제명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악성 댓글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은 손솔 진보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첫 국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한 방 때려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고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면서도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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