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TV토론회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노골적인 인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명을 넘겨 마감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천6백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제 마감돼,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