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 안 돼 징계 심사엔 시간 걸릴 듯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하며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 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 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