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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에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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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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