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베트남 휴양지 냐짱(나트랑)의 한 리조트 인근 바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익사한 가운데 유족들이 리조트 측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보자이자 유족인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달 여동생 가족이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가 여동생 남편인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당시 여동생 가족은 유명 리조트에서 5일간 머물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여동생 남편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20분쯤 매트리스 모양의 튜브를 들고 4세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힌 뒤 함께 리조트 앞 바다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시 수심은 성인 종아리에서 허리 사이 정도로 얕은 편이었고 B씨는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런데 아들과 바다로 들어간 B씨는 20여분이 지나고서부터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챈 안전 요원이 바다로 들어가 아들을 먼저 구조하고 B씨를 뭍으로 데려왔으나 이미 B씨는 의식을 잃은 후였다.
A씨 측은 리조트 측 안전요원이 사고가 발생한 지 17분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족에 따르면 안전요원은 B씨를 곧바로 육지에 데리고 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카약에서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고 후 30분이 지난 뒤 도착한 B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다.
유족은 리조트 측의 대처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해변에 같이 있던 관광객 중 간호사인 목격자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목격자는 “제가 간호사라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아예 오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할 거라고 괜찮다고 밀어내더라”며 “우산을 펴고 자기네들끼리 둘러앉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 사실 응급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그들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앰뷸런스가 너무 늦게 왔다. 왜 앰뷸런스가 안 오냐, 전화했냐고 했더니 전화했다. 멀어서 30분 걸린다고 하더라. 구급차가 구급차 같지도 않았다”며 “무슨 봉고차에 침대 하나 놓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리조트 측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위에서 CPR을 해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조트 측은 처음부터 CCTV를 보려면 공안 허락을 받아오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확인한 CCTV 영상은 복사할 수도 없었고 혹여 휴대전화로 녹화할까 싶어 휴대전화를 들자 찍지 말라며 빼앗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B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닌 급성 심근경색으로 적혀 있었고 유가족 서명란에는 공안의 서명이 있었다. 유족이 이 사실을 알기 전 이미 B씨의 시신을 화장한 상태였다.
유족은 B씨의 사인을 정정하기 위해 영사관의 도움을 받았으나 공안은 “어떠한 기록도 내줄 수 없다. 부검 안 한 당신들이 잘못이다. 내가 보기에는 심장마비가 맞다”며 말을 바꿨다.
A씨는 앞서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핸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는 “저희가 분통을 터뜨리며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현지 공안은 철저하게 리조트 편”이라며 “온갖 말장난과 현지 법령을 운운하며 가족들 진만 빼놓고, 리조트에서 얼떨결에 내준 증거조차 쥐고 안 놔준다. 사망 사건과 관련도, 의미도 없는 질문으로 진 빼기용 취조만 하는데 눈이 돌 뻔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남편 잃은 제 동생은 실신 직전이고 4살 아이는 아빠 잃은 충격에 말도 못 하는데 여긴 티끌만큼의 인정도 없다”며 “진상 규명 실마리라도 잡아야 가족들의 한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B씨와 함께 바다에 빠졌던 아들은 "내가 아빠를 못 구해줬다"며 자책하고 있다. 유족은 “리조트 측에서 사고사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며 “책임감 있는 수사와 처벌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