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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일주일 전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첫 조사 이후 여러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특검팀, 계엄 전 국무회의 불참자 추가 조사

우선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렀다. 4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김정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밤 8시와 9시께 두차례에 걸쳐 국무위원 소집 명단을 받은 바 있다. 또 강의구 전 실장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돌렸다.

국무위원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전체 20명의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은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2명은 연락을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6명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이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9명에 대한 조사는 앞선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국무위원들은 입을 모아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회의가 아니었고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검찰에서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혹은) 만남”이라고 진술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어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착 뒤 대통령 담화까지 짧은 시간이라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 장관 도착으로 국무회의 정족수인 과반이 채워지자 5분 만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검·경 수사에서 확보된 진술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안건을 심의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점을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눈을 돌린 것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주호 부총리와 유상임·안덕근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검·경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혐의도 입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 등에게 사실상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만, 불참자에 대한 혐의 성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는 입증이 어렵지 않다. 다만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은 행위에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권한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안건을 심의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강의구 전 실장과 김정환 전 실장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소집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주호 부총리와 유상임·안덕근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어떤 의견을 냈을지 등을 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에는 국무위원 전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2시6분께 국무위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바 있다.

한덕수 겨눈 사후 계엄선포문 수사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을 조사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의혹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새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뼈대다.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사후 계엄선포문 수사가 겨냥하는 것은 한 전 총리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지만, 강 전 실장이 사후에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를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쥔 셈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죄는 동시에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특김팀은 김주현 전 수석도 조사하면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강의구 전 실장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5일 낮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문서가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쓱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은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 문서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께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강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국무총리 서명을 받는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뒤 진술인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시킨 것은 아닌가” 등을 물었다. 특검팀 역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날 김 전 수석을 소환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지만,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이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추가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저지 조사, ‘김성훈의 입’에 주목

특검팀은 지난 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저지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을 추가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차장이 진술을 얼마나 바꿨는지가 관심사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아울러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박 전 처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이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다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의 지난 3일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등이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충실하게 진술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은 수월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김 전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대통령경호법 직권남용 교사)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은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하자 이튿날 재차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전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김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 김 전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전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건을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된 바 있어 실제 보안강화가 필요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비화폰 삭제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경호처 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혐의 수사도 첫발 내디뎌

특검팀은 앞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떼었다. 현재 외환 혐의의 초점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드론작전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현직 군인이 북한에서 지난해 10월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라고 증언한 녹음파일도 입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한 공격 유도 내용 등 조사해야 할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곧바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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