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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실책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뜻한다.

왼쪽부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고 지적하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 등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이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을 제안했지만, 해당 안건이 모두 부결돼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후 총 11차례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이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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