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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72%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매매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집합상가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361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자는 2022년 1만 681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일례로 2025년 6월까지 외국인 매수자는 누적 6500명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매수자가 477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마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72%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고가 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을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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