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0.3조원 세입 경정… ‘의무 지출’ 감액이 통상 수순
소비쿠폰 등 위해 지방 재원도 2.5조 투입… 지방 부담 고려
일부 교육청, 재정 부족에 지방채 발행 검토…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역시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배분되는 법정 의무 지출 항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처리 방식이 엇갈렸다.

교육교부금은 약 2조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주요 추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정부도 조 단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과정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대응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했다. 관례대로라면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도 감액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1조9982억원 감액하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감액을 유보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2년 유예’ 조항을 지방교부세에만 적용한 것이다. 감액이 보류된 지방교부세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2조9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나머지 사업에 약 8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지방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로 이미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8조1689억원, 2조2363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더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 비율이 기존 20~30%에서 1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동시에 비수도권(0원→3만원)과 인구감소지역(2만원→5만원)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 추경 사업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다만 감액이 유보된 지방교부세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자체는 여전히 8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지난 2년간 각각 10조3969억원, 4조2524억원 삭감되면서 시·도 교육청들이 재원 부족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부금 감액에 반발했지만, 추경안은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울산·충남·전남·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방 부담률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보류한 것인데, 추가로 지방을 더 지원하게 되면서 교육청이 더 억울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962 ‘라면 사무관’ 대신 ‘원가 분석’?···심상찮은 물가, 정부 대책은[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7.06
51961 “안그래도 힘든데 관리비 80% 넘게 올라”…자영업자의 눈물 랭크뉴스 2025.07.06
51960 대형마트들 3천원대 치킨전쟁…배달치킨보다 싸 완판행렬 랭크뉴스 2025.07.06
51959 미션 보상받고, 게임하며 저축... 은행에서 '도파민' 채워볼까[내돈내산] 랭크뉴스 2025.07.06
51958 작년 폐업자 사상 처음 100만명…‘사업부진’ 비중 금융위기 직후 수준 랭크뉴스 2025.07.06
51957 ‘평양냉면 맛집 도장깨기’ 무더위에도 줄 서서 대기…“숨은 보석 찾는 느낌” 랭크뉴스 2025.07.06
51956 야간조사 없이 2차 소환 마쳐‥곧 3차 소환 전망 랭크뉴스 2025.07.06
51955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할까요? [뉴스 물음표] 랭크뉴스 2025.07.06
51954 계엄과장도 “이상했다”…‘그날 밤 포고령’ 어땠길래 [피고인 윤석열]⑬ 랭크뉴스 2025.07.06
51953 유네스코 등재 앞둔 '반구천 암각화'…울산 국제관광도시 박차 랭크뉴스 2025.07.06
51952 세계를 흔든 ‘오징어 게임 시즌3’ 황동혁 감독, 서사의 벽을 부쉈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7.06
51951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 뚜렷…'상투 잡았나'계약 취소 속출 랭크뉴스 2025.07.06
51950 자취 감춘 '영끌족'...이재명표 '부동산 규제' 통했다 랭크뉴스 2025.07.06
51949 황정민 오른 그 산…‘히말라야’ 16좌 선 엄홍길 “비로소 보이는 건" [김수호의 리캐스트] 랭크뉴스 2025.07.06
51948 "소음에 보수·진보 없다"... 대북확성기 중단, 일상 회복한 접경지 주민들 [르포] 랭크뉴스 2025.07.06
51947 인사청문 정국에 계속되는 전운…與 '능력중시' 국힘 '송곳검증' 랭크뉴스 2025.07.06
51946 로또 1등 인천서 또 무더기?···1등 13명 각 21억원 랭크뉴스 2025.07.06
51945 "현대차는 1년 내내 노사협상 할 판"...더 센 노란봉투법에 떤다 랭크뉴스 2025.07.06
51944 ‘16억 과징금’ 공정위에 맞선 최태원 ‘완승’ 쾌거 [장서우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7.06
51943 "하루 만 원 벌어 월세 80만원 우째 내노"…자갈치아지매 한숨 [르포]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