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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관상 납부 의무 면제" 해석 받아들여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4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들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SKT는 4일 유심 해킹 사고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SKT는 덧붙였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
"SKT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를 발표하면서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T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유심 해킹 SKT' 위약금 없어진다...과기정통부 "SKT가 책임질 이유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412070005271)

류제명 과기정통부제2차관은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 "SKT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후 관련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관련 조치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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