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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축적한 수사 노하우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檢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 청구권 관계 검토도"
'국가수사위원회' 추진에도 "독립성 강화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당위성을 피력한 검찰개혁 관련,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회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국가 사정기관의 중대 부패·경제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하기에 앞서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목표한 수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균형의 달성 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 등 신설 기관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언급한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존 검찰 조직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해 다른 기관에 부여하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안 처리 전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사의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여당의 법률안이 향후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학계에 '영장 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입장과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수사권까지 검사의 헌법상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검찰총장 명칭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국수위 위원 구성에 대통령의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수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을 행정부처가 추천해, 결과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국수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성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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