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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 대해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만약 회사가 위약금 면제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만약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이라며 “시정 명령 이후에도 이행이 안된다면 관련된 행정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위약금 면제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 때부터 SK텔레콤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을 이번 침해사고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왔다. 그 결과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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