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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18년 발표 논문 2편이 몇 달 뒤 학위를 취득한 제자의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문 연구가 이뤄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지도교수였던 이 후보자가 대학원생이었던 제자의 연구 성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들은 ‘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명문화한 교육부의 훈령(2015년)을 마련한 뒤 발표됐다는 점에서 연구윤리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4월 충남대 대학원에 제출된 A씨의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에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같은 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는 중복게재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의 논문 2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A씨 논문 제출 전인 2018년 2월과 3월 각각 다른 학술지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는 35%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논문에 참고·인용 표기가 없어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가 2018년 3월 발표한 논문(오른쪽)과 제자인 충남대 대학원생 정모씨가 같은해 4월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활용해 A씨의 박사논문을 이 후보자의 2018년 2·3월 논문과 비교한 결과, 표절률은 각각 37%, 4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 세 개 논문은 실험 설계, 참여자 조건, 결과 부분이 다수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이 후보자 연구에서는 연구 실험 환경을 ‘규모 3250 x 5080 x 2700㎜의 암실’로 설정했지만, A씨 박사학위 논문에선 ‘규모 3250 x 5080 X 2500㎜‘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연구 변인에서는 이 후보자는 ‘저면적’, A씨는 ‘소면적’으로 표현했다. 연구 결론 및 결과 부분에서도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유사 문장이 쓰였다. 표나 그림도 숫자 일부를 다르게 표기했으나 형식은 동일한 자료가 여럿 제시됐다.

학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달아 먼저 발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학계 관계자는 “이들 연구가 시행·발표된 시점과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주요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A씨로 추정된다”며 “논문 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표기돼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도입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학계에서는 2007년부터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연구윤리지침이 활용됐으나, 지도학생과 교수 간 논문 저자 문제는 대학 또는 학문 분야별로 적용 사례가 달라 많은 논란이 불거지며 2015년부터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가 2018년 3월 발표한 논문(오른쪽)과 제자인 충남대 대학원생 정모씨가 같은해 4월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
해당 연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진행된 만큼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두 연구는 2017년 ‘LED시스템조명 빛환경 평가기술 및 기술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4억2500만원을 수주해 시행된 연구 중 하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교수는 “연구부정행위 등이 적발돼 연구윤리 서약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게재나 학위 취소, 사후 연구비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논문 작성 경위와 실제 기여도 등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장 임용 과정에서 2007~2019년 논문에 대해 학교가 확인한 사안”이라며 해당 논문에 대한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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