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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어머니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로 5개월간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부정승차 적발로 180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67세 모친 명의로 된 우대권으로 414회 이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부정승차를 포착했다.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시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인용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을 적발해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걷었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 의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