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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해임 시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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