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2월 압수수색 과정서 발견
'내란죄' 영장 범위 벗어나 압수는 안 해
이상민 측은 부인... 특검, 관련 조사 나서
'내란죄' 영장 범위 벗어나 압수는 안 해
이상민 측은 부인... 특검, 관련 조사 나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수억 원대 돈 다발을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현금이 영장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압수하진 않았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와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해 전방위 소환조사에 나선 특검은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돈 다발과 관련해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발견된 현금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돈의 출처와 성격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현금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관했던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들이 현금을 발견하고 놀라는 반응을 전혀 본 적이 없다"며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