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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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