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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한 채 투표, 지명 30일 만
국민의힘 "'야당 의견 수용' 몇 시간 만에 강행"
민주당 "도 넘은 발목잡기, 내란 청산 방해"
첫 단추부터 충돌… 미합의-강행 반복 우려
상법은 합의, 3%룰 반영·집중투표제 보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임명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선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인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김 후보자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기다리지 않은 채 일방 처리하며 인사 정국 시작부터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 처리했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총리 인준 갈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모드도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인사 첫 단추부터… 국민의힘 '보이콧' 속 투표 강행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의원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했고, 이로써 김 총리는 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 임명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이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부적격자인 김 후보의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총리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일도, 늦출 일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청산 방해로 간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통령실은 인준안 통과 소식에 환영 입장을 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김 총리가) 바로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野 '변전충' 인사 반발... 장관 인청 정국 대치 불 보듯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후 30일, 인사청문회 종료 후 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17일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열흘 이상 대폭 앞당긴 것이다. 당시는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만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끈질긴 설득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47일 만에 막판 찬성으로 선회하며 국회 인준에 전격 협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이 정부 인사의 첫 단추인 총리 임명부터 충돌을 빚으면서, 줄줄이 남아 있는 19개 부처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반대로 인해 합의 불발→정부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를 '변전충'(이 대통령 변호사·전과자·이해충돌) 인사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했다. 김 후보자 지명을 규탄하며 로텐더홀에서 7일간 농성을 진행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본보 유튜브 '이슈전파사'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상징하는 내로남불, 후안무치 인사를 막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거침없이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오른쪽)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호 민생법안' 상법은 합의 처리… 여야 양보



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후, 남은 개혁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도 전날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합의 통과됐다. 여당이 추진해온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보완'은 포함시키되, 야당은 재계가 크게 우려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공청회를 거쳐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시키며 서로 원하는 바를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평가다. 상법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 포함 272명이 참여했고, 이 중 22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37명이 찬성표를 눌렀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 외 윤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을 포함한 16건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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