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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후 첫 ‘가계부채 점검회의’
위법 사항 집중 점검키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금융 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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