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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62건 중 1건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대통령실과 검찰, 정부 부처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쿠팡과 그 계열사로 줄줄이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용산 참모'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자신이 창업한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관련 업체 회장직에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2건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쿠팡과 계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3급 직원은 쿠팡 부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직원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소속 경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현장 관리자로, 고용노동부 6급 직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부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4급 직원은 쿠팡페이 전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홍철호 전 수석은 굽네치킨의 도축기업인 '플러스원'과 유통사 '크레치코'의 회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플러스원은 홍 전 수석이 지분 98.4%를 보유하고 있고, 크레치코는 그의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두 업체는 굽네치킨의 원재료 공급과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다.

한편 전체 62건 가운데 공직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민간기업의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법령상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 경정 출신 인사는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으로 이직을 추진했으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한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한화시스템 상무로, 전북도청 3급 직원이 대한건설협회로 취업을 추진한 사례는 승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벌인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된 임의 취업 사례 75건도 법원에 넘겼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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