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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두 차례 영장 거부당한 경찰, 결국 '하이브' 압수수색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앞둔 BTS와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보이넥스트도어, 르세라핌 등을 보유한 명실상부 최고의 엔터기업, '하이브'를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주도하는 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경찰의 하이브 압수수색은 천신만고 끝에 이뤄지는 셈입니다. 앞서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하면서 수사의 첫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영장신청을 결국 검찰도 받아들였고, 경찰은 발부받은 영장을 바로 집행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신청을 줄줄이 반려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미 금융감독원도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요.

경찰이 주시하는 핵심 대상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입니다. 왠지 복잡해 보이는 이 혐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하이브를 상장하면서 큰 이득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4천억 원을 받았다' 방시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금 4천억 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정상적 계약에 따른 것인지 경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부정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이브 사옥

2020년 10월 15일, 요동쳤던 '하이브'

5년 전 하이브가 마침내 상장했던 그날. K팝의 아성이 된 하이브(당시 빅히트)의 코스피 상장은 그야말로 화제였습니다. 첫날 시가총액은 8조 원이 넘었는데 그동안 내로라하던 SM, JYP, YG(3곳은 코스닥 상장)의 전체 시총을 압도했습니다. 당시 공모가는 13만 5천 원. 상장 첫날 주가는 폭발해 3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쳤습니다. 하이브가 그날의 종가였던 35만 1천 원을 회복한 시점은 그로부터 1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주식을 내다 판 주체는 상장 이전에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던 사모펀드들(PEF), 스틱인베스먼트(STIC)와 이스톤PE(Estone Equity Partners), 뉴메인에쿼티(New Main Equity) 등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막대한 수익을 실현했겠죠. 논란은 방시혁 의장과 이 펀드들 사이에 맺은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언-아웃 계약? "수익의 30%는 방시혁 의장에게"

이들 사모펀드는 사전에 방시혁 의장과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아웃 계약은 한마디로 매출이나 이익이 목표치보다 많았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로 금액을 더 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이 사모펀드들로부터 투자 이익의 30%를 받기로 한 겁니다. 실제 하이브 상장이 실현된 이후 방 의장이 받은 금액은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이브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쳤고 문제없는 정상적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아웃 계약의 본질상 양측 모두 하이브의 상장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사모펀드의 투자 시기를 보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에 2018년 투자해 12.2% 지분을 확보했고 2021년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톤PE는 2021년 12월에 폐업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끝으로 사업을 접은 겁니다. 뉴메인에쿼티는 2019년 10월에 설립됐습니다. 이들 펀드의 하이브 투자 시기가 대체로 상장 시점에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하이브, 당시 빅히트의 주식을 끌어모았을까요?


"상장할 계획 없다더니‥"

2019년 무렵 하이브는 당시 '빅히트'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은 기약 없는 상장을 기다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찌감치 지분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 지분을 갖고 있던 LB인베스트먼트는 주식을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톤PE 등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스톤PE에는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합류해 주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상장 직후, 이들 사모펀드가 일제히 지분을 정리할 때 '수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준다'는 계약을 몰랐던 일반 투자자들은 폭등하던 주가의 갑작스런 급락을 자신의 투자 실패 정도로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이른바 '보호예수'의 대상에서 이들 펀드는 빠져 있었습니다.


'배임수재'의 가능성은?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반려했던 무렵 특수수사에 경험이 풍부한 한 법조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굳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필요 없이 아예 '배임수재' 혐의로 의율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형법 제357조 1항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같은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하지요. 다만 시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 관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는 조사 주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금감원이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통상의 수순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중점을 둔 검찰청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과 손발이 잘 맞는 것으로 전해지곤 했죠. 지금은 두 명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만. 남부지검은 지난 5월말에 또 다른 사건으로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정황을 잡아낸 겁니다. 다만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먼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수사기관 사이에 조율도 필요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정한 주식 거래 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조해왔습니다. 상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기대감에 코스피도 힘을 받고 있죠. 국내 엔터기업 역시 세계시장에서 성장하며 덩치를 키우고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흠집이 나지 않게 건전한 자본시장의 상식을 지키는 일도 당연한 목표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뉴스인사이트팀 박충희 논설위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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