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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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