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한다”는 민원, 올 들어 마포구에 62건 접수돼
업소 밖 고객·종업원 사진 촬영에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마포구 “주 1회 현장 점검” vs 업주 “불법 없는데 영업 방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메이드 카페 내 불법행위(유흥접객, 야외네컷 등) 제보를 받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위생과는 서교동 홍대 앞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4개를 걸었다. 이 지역 메이드 카페 18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3일 조선비즈가 취재했다.
마포구 “종업원·고객 업소 밖 사진 촬영은 불법” 업주 “음식 파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는 2023년 홍대 앞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이 지역 메이드 카페는 18곳으로 늘었다. 서양식 하녀(메이드)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어서 오세요 주인님” 같은 인사를 하고, “맛있어져라(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 같은 주문을 함께 외운다. 고객은 주로 남성이다. 여성 고객을 위한 ‘집사 카페’도 영업 중이다.
마포구는 최근 메이드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이 올 들어 6월까지 62건 접수됐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모든 곳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 중이었다. 다만 몇 주 전 일부 메이드 카페 여성 종업원이 건물 밖에서 고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문제가 됐다. 메이드 카페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체키’라고 불리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데, 실내는 괜찮지만 야외에서 찍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마포구 측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종업원이 매장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게 마포구 보건소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가장한 불법 행위가 많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했다. A씨는 “야외 촬영은 5분도 안 걸린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음식을 외부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외 사진 촬영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용자 이모(35)씨도 “같은 사진 촬영인데 실내는 괜찮고 밖에서 찍으면 불법이라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마포구 “일부 업소 수십만원 받고 유흥 접객” 업계 “대부분 무관”
마포구는 메이드 카페를 상대로 ‘유흥접객’도 단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소가 고객이 수십만원을 내고 특정 종업원을 지정하면 옆에 착석해 개별 응대를 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영업을 하려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이드 카페 업주 B씨는 “과거 어떤 업소가 (추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종업원 C씨는 “기본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수위를 높이는 일은 없다”고 했다. 메이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요금은 2만~3만원 정도다.
또 마포구는 일부 메이드 카페가 과거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 일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B씨는 “지원자의 나이를 파악해 미성년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주 “단속 현수막 걸어 손님 줄었다” 마포구 “지속 관리”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마포구가 현수막을 설치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어떤 식당이 밑반찬을 재활용한다고 전부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B씨는 “영업 중 구청 공무원이 불쑥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진다”며 “손님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수막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 1회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소 밖 고객·종업원 사진 촬영에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마포구 “주 1회 현장 점검” vs 업주 “불법 없는데 영업 방해”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일대에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메이드 카페 내 불법행위(유흥접객, 야외네컷 등)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호준 기자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메이드 카페 내 불법행위(유흥접객, 야외네컷 등) 제보를 받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위생과는 서교동 홍대 앞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 4개를 걸었다. 이 지역 메이드 카페 18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3일 조선비즈가 취재했다.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한 메이드카페 내부. /지요다구 관광협회 홈페이지 캡처
마포구 “종업원·고객 업소 밖 사진 촬영은 불법” 업주 “음식 파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는 2023년 홍대 앞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이 지역 메이드 카페는 18곳으로 늘었다. 서양식 하녀(메이드) 차림의 여성 종업원이 고객에게 “어서 오세요 주인님” 같은 인사를 하고, “맛있어져라(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 같은 주문을 함께 외운다. 고객은 주로 남성이다. 여성 고객을 위한 ‘집사 카페’도 영업 중이다.
마포구는 최근 메이드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이 올 들어 6월까지 62건 접수됐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모든 곳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 중이었다. 다만 몇 주 전 일부 메이드 카페 여성 종업원이 건물 밖에서 고객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문제가 됐다. 메이드 카페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체키’라고 불리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데, 실내는 괜찮지만 야외에서 찍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마포구 측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종업원이 매장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게 마포구 보건소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가장한 불법 행위가 많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했다.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라고 했다. A씨는 “야외 촬영은 5분도 안 걸린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음식을 외부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야외 사진 촬영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용자 이모(35)씨도 “같은 사진 촬영인데 실내는 괜찮고 밖에서 찍으면 불법이라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메이드카페의 입구. /이호준 기자
마포구 “일부 업소 수십만원 받고 유흥 접객” 업계 “대부분 무관”
마포구는 메이드 카페를 상대로 ‘유흥접객’도 단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업소가 고객이 수십만원을 내고 특정 종업원을 지정하면 옆에 착석해 개별 응대를 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영업을 하려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이드 카페 업주 B씨는 “과거 어떤 업소가 (추가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종업원 C씨는 “기본 금액 이상을 요구하거나 수위를 높이는 일은 없다”고 했다. 메이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요금은 2만~3만원 정도다.
또 마포구는 일부 메이드 카페가 과거 청소년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 일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B씨는 “지원자의 나이를 파악해 미성년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주 “단속 현수막 걸어 손님 줄었다” 마포구 “지속 관리”
메이드 카페 업주들은 마포구가 현수막을 설치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A씨는 “어떤 식당이 밑반찬을 재활용한다고 전부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B씨는 “영업 중 구청 공무원이 불쑥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진다”며 “손님들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수막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 1회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