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 시설 이용에서 노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실버존'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클럽 운영사는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들며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70대 A씨를 돌려보냈는데요.
그러자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어도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며 나이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요.
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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