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무죄 아닌 양형이 쟁점 될 것"
부산시 소재 부산지법 청사 전경. 구글스트리트뷰 캡처
치매와 지병이 있는 70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 측은 이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 의견을 참고해 선고한다.
이날 검찰은 "A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족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형이 쟁점이 될 것"
이라며 "피고인도 원하고 있으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릴 예정이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친형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은 형을 간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형이 종종 실종돼 수차례 경찰 도움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