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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택배 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방화와 살인 등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대리점 소장의 사주를 받은 ㄴ씨가 택배노조 지회장의 택배 차량에 불을 붙이는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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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해당 기사의 가족과 노조 조합원 등에 대한 살해까지 계획한 택배 대리점 소장의 음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택배 기사 홍아무개(32)씨는 지난해 4월1일 자신이 일하는 택배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회 창립식 당일 오전부터 집화 거래처를 빼앗겼다. 해당 대리점 ㄱ 소장(30대 여성)이 홍씨의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더는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압박한 것이다. 또 조합원 6명은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40차례 이상 신고를 당했다. 이후에도 노조원들은 ㄱ 소장한테서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4일 누군가 홍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ㄴ(30대 남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해 10월23일 긴급체포했다. ㄴ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사건은 ㄴ씨의 단독 범행으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ㄴ씨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ㄱ 소장의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ㄴ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죄를 뉘우친다’며 지난 4월 피해자 홍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ㄱ 소장의 방화 사주는 물론, 살인교사 등의 범행 일체가 기록돼 있었다. 또한 노조원 등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집 구조도가 이 편지에
상세하게 담겨 있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 접견에서도 ㄴ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ㄴ씨가 홍씨에게 보낸 편지 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ㄴ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홍씨에게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받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수사 결과, ㄱ 소장은 과거 잘 알고 지내던 ㄴ씨에게 홍씨의 택배차에 불을 질러달라고 요청했고, ㄴ씨는 지난해 10월 네차례 시도 끝에 결국 택배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ㄱ 소장은 ㄴ씨에게 홍씨는 물론 그의 가족, 노조원 등에 대한 살해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 소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대리점을 운영하는 ㄷ 소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 소장의 사주를 받은 ㄴ씨는 지난해 7월 ㄷ 소장의 머리를 가격했고, 같은 해 9월에는 ㄷ 소장의 승용차 2대에 불을 질렀다. ㄷ 소장은 ㄱ 소장과 금전적 문제로 법적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살인미수교사, 살인예비, 일반자동차방화교사 혐의로 ㄱ 소장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기소했다. 한편 ㄱ 소장은 지난해 10월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화 사주 여부’를 묻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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