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것이 주임무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흘 전쯤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공문이 발송됐는지는 확인 못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추천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밝힌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를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으나 이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 유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도는 8년 넘게 공백 상태로 남았다.
8년 넘게 공석이었지만 그 기간에 사무실 임차료,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며 예산 낭비 비판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