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사가 시작된 지 13시간 40여분만에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고검 청사에서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고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으로부터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위법성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해명을 부탁한다”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해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오전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실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각각 9시간,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