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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원 측 “임시주총 개최는 경영 합의 위반”
윤상현 측 “콜마홀딩스엔 경영 합의 적용 안돼”
“나 죽기 전엔 회사 건들지 마” 사적 대화도 공개

조선DB

세계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업계 3위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법정 맞대결이 2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인 ‘경영 합의문’ 내용도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대전지법 민사21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녀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인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 상대로 건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4월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 요구했다. 이를 윤여원 대표가 거부하자,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며 윤여원 대표 측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윤여원 대표와 창업주인 윤동한(78)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 합의문을 위반했다”라며 맞불격으로 건 소송이 오늘 진행된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경영 합의문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윤여원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라며 “(한국콜마의) 남매 경영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전기병 기자

이 합의문은 지난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이 함께 체결한 것이다. 이후 2019년 12월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에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이 화장품·의약품 사업을, 윤여원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게 됐다.

윤여원 대표 측은 “경영 합의문에는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뿐 아니라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와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서명했다”라며 “이건 개인들끼리 한 합의가 아니라 콜마홀딩스라는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부회장 변호인단은 “경영 합의문은 가족간 합의로, 당사자는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콜마홀딩스에는 합의문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건 상법상 보장된 권리다”라며 “가족간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회사 주주권 행사가 금지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오너 일가 사이에 오간 사적인 대화도 공개됐다. 윤여원 대표 측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경영권 분쟁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모아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 “(분쟁을) 그만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으나, 윤상현 부회장은 “여동생(윤여원 대표)을 회사에서 내보내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윤동한 회장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사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다고 한다.

또 윤여원 대표 측은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라는 기업의 근본 이념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윤동한 회장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윤상현 부회장 측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차원의 비난이다”라고 맞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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