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상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