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 복용 시에도 약물운전 위법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이에 신고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이 금지된다. 처방 약일 경우에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