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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서 대표적 쟁점 법안 합의
윤 정부서 거부한 법안보다 진일보한 내용
감사위원수 확대·집중투표제 도입은 무산
법사위 소위 가결…3일 본회의 통과 유력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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