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소집과 일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졸속·위헌인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방송 3법 논의를 위해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소집과 일정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졸속·위헌인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