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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반대로 이사회 운영 가능"…헤지펀드 공격 등에 취약해질 가능성 제기
주주이익 고려 법적책임 강화…에너지 공기업 요금인상 명분 될 수도


여야,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이슬기 임성호 강태우 기자 = 여야가 이른바 '3% 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 룰', 즉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이 그간 고수하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기업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 결정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으로 넘어가면 지분율과 완전 반대 결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이사회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부분에서 경영 판단 원칙 등이 명문화되고 배임 제도가 개선돼 경영진에 대한 소송 여지가 줄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이번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양대 에너지 공기업은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다. 공사의 경영상 어려움과는 관계 없이 물가와 값싼 에너지 공급 등 공공성에 무게를 둬온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이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협의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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