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 처리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히는 상법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이른바 ‘3% 룰’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3%룰은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뜻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그밖에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