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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모씨가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청구 적격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이씨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지난달 9일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히자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해지는 건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헌법 68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법은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고 규범이지, 그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물리쳤다.

헌재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지연 등 위헌확인'과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4개 사건 중 유일하게 서울고법의 기일 연기 발표 이튿날에 접수된 '재판 지연 위헌확인' 헌법소원 1건만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5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서 기일 연기 결정을 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재판은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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