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에서부터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항소심 연기를 요청했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항소심 형사재판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특조위 조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6월까지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특조위가 연기를 요청한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3명에 대한 항소심이다.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서장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연기 요청은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참사 2년을 앞둔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열었으나 사무처장과 조사관을 임명하지 못하다가 9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올해 6월부터 1년이며 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참사 유가족들은 특히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이들의 ‘참사의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바탕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현재 특조위가 조사 중인 제1호 진상규명 신청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인 ‘참사 이전 대비책 마련 단계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짚었다.
1심 재판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군중 밀집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의무도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런 의무가 추상적으로 주어졌고, 사전 대비 등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협의회는 “향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로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럴 경우 이를 형사재판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시의·의결 시점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특조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