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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27일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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