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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사고 사진
[계룡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수로관 공사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콘크리트절단기에 다쳐 사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6분께 계룡시 엄사면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하던 A(65)씨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몸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는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로,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회사가 수탁해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절단 작업을 하는 A씨와 이를 보조하는 근로자 1명, 조경회사 소속 현장 관리자 1명 등 총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경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노동 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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