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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경력 속여 용역 수주
도, 부정 포착에도 사업 강행
시민단체 “행정 불신 키워”
전남도기록원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645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전남도기록원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용역계약 해지 등 절차를 밟지않고 계약금액 일부를 줄여 용역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2023년 2월~3월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한 뒤, A사와 약 7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기록원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적정 부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25일까지였다.

계약 종료를 보름 앞둔 11월 초, 전남도는 A사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고 당시 연구원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으로 제한됐는데, A업체는 연구원의 경력 등을 속여 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재정·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규정돼있다.

전남도는 용역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에서 행정안전부령 등을 근거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전남도는 A사와의 계약금을 5400만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해지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인 행정지침을 근거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의 최종 용역 보고서는 2024년 7월에 제출됐다. 명시된 용역 종료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를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용역을 근거로 도기록원 건립 부지로 선정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가 내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최하위권으로 평가(경향신문 6월27일자 보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미리 결말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용역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용역이 6개월가량 진행된데다 9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여서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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