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방송법 개정안의 큰 틀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땐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단 건데, 자세한 내용은 장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공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의 띄는 건 '사장추천위원회' 의무조항입니다.
공영 방송 사장 선출에 시민평가를 반영해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인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안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화시켰다…"
다만, 어떤 국민들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는 논란입니다.
[이호찬/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사회에 다 위임해둘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명확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몇 명 단위로 할 것인지, 뭐 여론조사 표본으로 할 것인지…"
보도 책임자에 대해선 반드시 종사자 과반수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수는 각각 4명씩 늘리되, 국회 몫은 의석수에 따라 각각 5명과 6명으로 정했습니다.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종사자,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도 이사를 추천하는데 추천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활동 기간, 주요 활동 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급조 단체한테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사 추천 단체를 방통위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맡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영/한국PD연합회 회장]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통위가 사실상 많은 규칙들을 형해화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통위) 규칙으로 이거를 정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국회 과방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인데,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108배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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