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 포함에 쏠리는 눈
쪼개기 상장·불공정 합병 제동, 밸류업 기대 커
쪼개기 상장·불공정 합병 제동, 밸류업 기대 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회에서 주주 이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으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S효성은 지난 1일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29.93%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른 지주사들도 강세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21.19%) 서연(15.56%) 한화(15.38%) 원익홀딩스(030530)(12.25%) 풍산홀딩스(005810)(12.10%) SK(034730)(9.54%)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하림지주(003380)(8.99%) 롯데지주(004990)(8.45%) LS(006260)(7.11%) GS(078930)(4.50%) LG(003550)(4.27%) 등도 동반 상승 마감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다 보니, 대주주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결정이 이뤄져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왔다. 모회사가 알짜 자회사를 헐값에 흡수 합병하거나, 인기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재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불공정한 합병이나 무리한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장은 이것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법 개정에 신중했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왔으나 한발 물러섰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