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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인데 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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