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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당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2006년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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