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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폐지에 이어, 이번엔 귀화한 시민들의 시민권 박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미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기타 중대 사건'으로 판단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미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 사미라 하피즈는 이 조치가 미국에 '2등 시민'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는 언제든 시민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22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았지만,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보수 성향 28개 주에선 다음 달 27일부터 '출생시민권'이 금지됩니다.

다만 미 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상·하원 의석수 등을 고려할 때 헌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느 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시민권 적용이 달라지는 등 미국 사회 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정헌법이 있는데도 이를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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