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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21-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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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민정수석 등이 결정되면서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법사의 간사로 선출된 김용민 의원에게 향후 검찰 개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얼마 전에 법사의 간사가 되셨습니다. 당장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상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 개혁인데 당장 오늘 상법 개정안 법사위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김용민> 네 맞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이번 주 목요일 정도쯤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령> 국민의 힘이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건가요?

김용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물러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함께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상법 개정안도 상법 개정안이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검찰 개혁이 앞서오셨어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김용민> 당연히 저희가 발의했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법 개혁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과 그리고 폐지된 검찰청에서 그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이관받는 기관 그래서 기소권은 공수청이 이관을 받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곳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직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사 기관이 여러 개 최소 세 개 정도 만들어집니다. 중수청, 경찰, 공수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나눠진 수사기관 간의 업무 조율, 수사관할의 조율, 그리고 각종 이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 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령> 검찰이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거네요?

김용민>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요. 물론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여전히 검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일부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수사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가 법무부에 두지 않고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발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할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령> 방금 수사관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검사라는 명칭이 공수청으로 가는 분들은 검사라는 명칭이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검사라는 명칭이 달라지는 건가요?

김용민> 그렇죠. 검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 하고 수사관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공수청으로 가는 분들이 검사의 업무를 하면 여전히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는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가되, 우리가 수사관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이 검찰 밑에 있는 하부 조직으로 이해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대등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사관도 고위직 수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을 1급부터 7급부까지 현재 법을 내놨는데 아마 확대해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에서도 고위직 수사관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손령> 고위직 수사관으로 바꾸겠다. 변화가 크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3개월 내에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일정인가요?

김용민> 충분한 가능합니다. 저는 법의 통과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법은 3개월 이내, 다시 말해 9월까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수십년 동안 해왔던 논의이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됐고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해서 조직을 만들고, 각 조직이 돌아가는 데까지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법에선 유예기간 1년을 두긴 했는데 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6개월 단축 혹은 그 이하로도 단축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조직법을 만들어서 개정하자는 것이고, 조직이 확정되면 각 조직 간에 운영되고 조직 간을 넘어서는 이런 혈관 역할을 하는 법들 예를 들면 수사절차법이라든가 형사 소송법 이런 법들을 조직에 맞춰서 추가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령>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또 법원 개혁도 추진했었잖아요. 대법관 인원을 늘리고 자격 요건도 완화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단됐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김용민> 일단 자격 요건 완화부분은 법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관 증언 법사위에서 30명, 대법관 30명으로 지명한다는 걸 소위를 통과해놓은 상태이죠. 이 부분은 대선 기간 전후로 해서 일단 논의가 됐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당내 의견들도 있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아마 대선 직후였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것보다 그동안 민생 문제, 그동안 어려웠던 민생문제와 내란 극복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다시한번 논의해야 할 겁니다. 법사위는 상법개정, 검찰 개혁, 사법개혁 이 논의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손령>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 민정 수석이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 분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수사권 축소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분들이어서 더 우려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김용민>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합니다. 법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해서 그 방향과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은 상의해서 나아가긴 할 건데요. 어쨌든 간 추진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검찰개혁을 할 때 검찰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검찰 개혁에 주도를 하거나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검찰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검찰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수사 기소 분리도 있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수사에서 재판까지 굉장히 많은 형사절차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권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검찰 개혁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알고, 또 수사를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고려하긴 해야 하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에서 정부 입장을 가장 대변하고 중심이 돼야 할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나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정점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령>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입원을 하면서 수사를 지연하다가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있는 얘깁니까?

김용민> 제 주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던 말씀이었고. 또 한 편으로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명예를 중시하고 혹은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을 참지 못 해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걱정, 이런 우려를 전달드렸던 거죠

손령> 신속한 조치라면?

김용민> 가장 중요한 건 구속이죠. 그것 때문에 구속을 해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속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자칫 구속의 시기를 놓쳐서 중요한 수사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령>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날짜가 오늘인데 오늘 못 나오겠다. 미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피해자들도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용민> 거의 없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병원예약을 해도 이렇게 바꾸지 않거든요.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바꾸지, 자기 일정에 맞춰서 바꾸지 않습니다.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신속한 수사할 수 있게 특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당연히 다른 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경우에는 주말에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주말에 소환 통지했는데 제가 변호인 선임이 되고 선임계를 내고 제가 주말에 지금 시간이 안 되니 최대한 빠른 평일 중에 날을 잡자 라고 소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 영장 발부해서 체포해버린 적도 있거든요. 일반인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정점에서 지휘했던 분이 윤석열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법이 따뜻해야 된다. 물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차갑고 자기에게만 따뜻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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